근로장녀금 금액조회 신청기간(+신청방법 지급일 기준 )

신청 기간 및 방법

       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,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.

  • 정기 신청 (매년 5월):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(올해 5월 정기 신청분은 지난 8월 27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). 


  • 반기 신청:

    • 상반기 소득분: 매년 9월 1일 ~ 9월 15일 신청 (당해 12월 말 지급)

    • 하반기 소득분: 매년 3월 1일 ~ 3월 15일 신청 (당해 6월 말 지급)


  • 기한 후 신청: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, 매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(이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)

  • 신청 방법:

    •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받은 경우: 카카오톡·문자 메시지의 '신청하기'를 통해 간편 접속

    • 홈택스·손택스 이용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에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

    • 전화 신청: ARS 전화(1544-9944)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



  지급일 기준

  • 정기 신청분: 매년 8월 말 (예: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경우 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)

  • 반기 신청분(상반기): 12월 말 (9월 신청 기준)

  • 반기 신청분(하반기): 6월 말 (3월 신청 기준)

  •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보통 4개월 내에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


 금액 조회 방법

본인에게 지급될 장려금 예상액이나 실제 결정 금액은 아래 경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
  • 온라인 조회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➔ [조회/발급] ➔ [근로·자녀장려금] ➔ [심사진행 상황 조회] 메뉴에서 확인

  • 전화 조회: 1 자동응답시스템(ARS 1544-9944)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1. 지급 대상 여부 및 심사 진행 상황 확인

  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입금 시기가 미뤄지거나,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제외(환수 또는 부적격)되었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조회 경로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에 로그인한 뒤, [조회/발급] ➔ [근로·자녀장려금] ➔ [심사진행 상황 조회] 메뉴에서 현재 심사 상태와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기한 후 신청의 경우: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(매년 6월 1일 ~ 12월 1일)하셨다면, 심사에 보통 4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정기 지급일(8월 말)보다 입금이 늦어집니다.


    2. 계좌 정보 오류 또는 미등록

             환급 계좌가 잘못 등록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입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 개설(변경) 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, 지급 보류 상태인지 점검해 보세요.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'국세환급금 통지서'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    3. 재산 합계액 요건에 따른 감액·충당

    신청 당시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2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장려금 액수의 50%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 또한,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체납 세금에 충당(차감)된 후 남은 금액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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