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녀금 금액조회 신청기간(+신청방법 지급일 기준 )
신청 기간 및 방법
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,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.
정기 신청 (매년 5월):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(올해 5월 정기 신청분은 지난 8월 27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).
반기 신청:
상반기 소득분: 매년 9월 1일 ~ 9월 15일 신청 (당해 12월 말 지급)
하반기 소득분: 매년 3월 1일 ~ 3월 15일 신청 (당해 6월 말 지급)
기한 후 신청:
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, 매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(이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)
신청 방법:
모바일 안내문 등을 받은 경우: 카카오톡·문자 메시지의 '신청하기'를 통해 간편 접속
홈택스·손택스 이용: 국세청
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에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홈택스 웹사이트 전화 신청: ARS 전화(1544-9944)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
지급일 기준
정기 신청분:
매년 8월 말 (예: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경우 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) 반기 신청분(상반기):
12월 말 (9월 신청 기준) 반기 신청분(하반기):
6월 말 (3월 신청 기준) 기한 후 신청분:
신청일로부터 보통 4개월 내에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금액 조회 방법
본인에게 지급될 장려금 예상액이나 실제 결정 금액은 아래 경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온라인 조회: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➔ [조회/발급] ➔ [근로·자녀장려금] ➔ [심사진행 상황 조회] 메뉴에서 확인 전화 조회:
1 자동응답시스템(ARS 1544-9944)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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